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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캐디 종합소득세
전국 골프장 600여 개 중에 약 3만 5천 명 정도의 캐디가 일을 하고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근무에 관한 소득을 신고하고 2024년부터는 캐디들에게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알렸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고를 놓치면, 최소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신고기간을 지나쳐 내지 않아도 될 돈까지 납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1. 2023년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
2. 과세표준 산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세액공제
4. 확정 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알기 쉽게 표로 알려드리자면,
과세 표준이란 1년 동안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제한 나머지금액입니다.
과 세 표 준 | 세 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억 이하 | 35% |
1.5억 초과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세금 공제
누구든 필요이상의 세금을 더 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캐디 또한 처음 시행되는 시기인 만큼 현명하게 알아보고, 나에게 적합한 세금만 납부하면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지출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생활비 (월세료, 대출이자), 교통비, 차량구입비, 보험납입금, 경조사비, 식대, 마트구입비, 통신요금등의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반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적공제로 자녀 세액공제,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공제, 한부모가정 공제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방법
대부분 나라에서 미리 계산하여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모두채움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는 홈택스 사이트로, 핸드폰으로는 손택스 어플로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간편 신고(모두채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간소화시켜 제공하였다고 해도 누락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지출건 누락, 인적공제 추가하시어 내야 할 세금만 잘 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