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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면서, 소유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특히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고령자에게 유용하며,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액수는 변함없이 지급되며, 평생 거주 역시 보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연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적인 거주: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만,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연금 지급: 주택 가치와 연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달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담보 가치: 주택의 평가 가치를 바탕으로 연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주택 가치가 높을수록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 상속: 가입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처분되어 연금 지급을 위해 사용된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만약 주택 가치가 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대출 이자: 주택연금은 일종의 대출이므로, 연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주택을 처분할 때 상환하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므로 주택의 소유권이 일정 부분 금융기관에 귀속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원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적합하며, 특히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경우 유용합니다.
주택연금 실거주요건 완화 실버타운 거주 가능
이번에 바뀐 제도는 실거주 의무 조건에 대한 완화입니다.
주택연금의 조건은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의 상황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이나 노양원에 거할 때, 아니면 자녀가 봉양의 의무를 하여 자녀의 집으로 옮겨갈 때,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그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나 추가된 사항이 노인복지 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할 시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20일 시행, 주택금융공사의 승인완료 시, 실버타운에 전입신고 필)
실버타운으로 이주 후 빈 집은 임대(전세, 월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근저당방식과 신탁방식입니다.
근저당방식은 전세 혹은 월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탁방식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을 맡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본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령층의 주택보유율은 70%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