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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세 모두채움(확정신고) 신고
모두채움이란 나의 소득에 관해 내야 할 세금을 나라에서 미리 계산하여 확정하였으니, 검토하고 그대로 내면 되는 간편해진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자는 2023년 귀속 사업소득(임대료수입도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을 기한 내(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방문하여 나의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납부하시면 5월달에 해야 할 큰 일 하나를 마치게 됩니다.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안내도 되는지 나의 자격이 궁금해지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대상으로 반드시 확신고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방법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번과 ② 번 중 작은 금액으로 적용)
1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①)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②)(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잊지말아야 할 세금 지방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면 이제 개인지방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방법은 홈택스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여주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