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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자격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많이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원)에 매칭금 정부지원금 (10~3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합니다.)
가입조건
2024년 5월 1~21일까지 신규 가입자 4만 4천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당시 나이 만 19~34세의 청년 중 근로중인 자격으로 소득이 월 50 ~ 230만원 사이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월 223만원)인 청년이 가입가능합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초함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36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청년(기준 중위 50% 이하)의 경우에 속하는 청년은 정부의 매칭금액이 30만원으로 지원됩니다.
3년 뒤 내가 납입한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자 를 받게되면 충 1,44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여 표로 보여드리면,
청년내일 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대 상 기 준 | 신청당시 근로중인 19~34세 (수급 차상위자는 15~3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 | |
소득은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
지 원 내 용 | 본인 월 10만원 저축 + 10만원 (차상위 초과) 30만원(차상위 이하) 정부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시 차상위초과는 720만원, 차상위 이하는 1,440만원 + 이자 (만기조건은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