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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사용하거나 구매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1인기준 30만원 안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자입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넌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된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명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별화하여 지급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세대원을 인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하여 책정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소급해서 사용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 등유)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에 당겨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녀너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관계부처
한국 에너지 공단 : 에너지(등유) 바우처 신청 지원 TEL. 1600-3190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TEL. 1670-0205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