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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을 사용하거나 구매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1인기준  30만원 안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상자입니다.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넌 01월 0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이 된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명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정 : 아동을 양육하는 "모" 또는 "부"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별화하여 지급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세대원을 인정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하여 책정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소급해서 사용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 등유)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에 당겨쓰기는 불가능합니다.

       단,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녀너 12월 31일까지

     

    ■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 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관계부처

     

    복지로

    한국 에너지 공단 :  에너지(등유) 바우처 신청 지원 TEL. 1600-3190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 TEL. 1670-0205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대상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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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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