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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저축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저축 금액
- 근로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 줍니다.
-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줍니다.
- 대상자 요건
- 연령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서울시 거주 청년 7000명. (1987.1.1.∼2004.12.31. 출생자)
- 소득 : 본인 소득이 월 평균 255만원 이하 (2023년 기준)인 경우.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부모. 배우자) 소득이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
- 저축 기간 :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 적립된 금액은 학자금 상환,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 신청 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나 해당 구청의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신청서, 소득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장점
- 목돈 마련: 짧은 기간 내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됩니다.
- 저축 습관 형성: 정기적인 저축을 통해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미래 준비: 학자금, 주거비, 창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제외 자격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정책 기존 참여자, 21년도 신규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기존 참여자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참고 자료
- 서울시 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
-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다산 콜센터 120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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