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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240만원 최대 2년에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청년월세 지원대상

    대한민국 청년으로 독립거주하고 있으며 무주택 청년 19세 ~ 34세 대상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 신청 후 월세지급은 신청인 청년 계좌로 지급됩니다.

          청년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인 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최대 2년 4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월세금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계산법이 좀 복잡합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금 선정기준
    청년월세지원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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