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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등 공적·사적 문서에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서명이 대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징

    1. 인감도장 불필요: 기존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 등록 없이 서명으로 본인을 증명합니다.
    2. 발급 간편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 인감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발급 방법

    1. 오프라인 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발급 신청서 작성 후, 본인이 직접 서명합니다.
      • 수수료는 약 600원입니다.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2. 온라인 발급:
      • 정부 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 후 발급 신청.
      • 출력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활용 사례

    • 부동산 매매 계약
    •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 체결
    • 법률 관련 문서 제출
    • 기타 본인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의 사항

    •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불가합니다.
    • 서명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발급된 문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의 문서만 유효하다고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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