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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간(3년) 간 매월 적립한 희망키움통장Ⅱ 통장의 만기가 도래한 분들의 해지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 해지 요건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계속하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자립교육 4회와 사례관리를 이수한 경우

    2. 해지신청

    가능기간 : 적립금 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의 통장 만기일 (통장 2페이지 상단 맨 위 부분 기재) 이후 방문

    3. 지급금액

    36개월 (3년) 동안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한 금액 360만 원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이자

    4. 해지 방법

    가입자의 시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팀 방문 접수 가능.

      - 통장 가입자가 방문하기 어려우신 경우, 동일가구원 내 다른 가구원 방문가능.

         (신분증 지참 - 통장 가입자 신분증, 본인 신분증)

    5. 필요 서류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만족도 조사지

    자활. 자립 용도로 사용한 지출증빙서류 

       (가입자가 아닌 가구원(보장가구원)의 지출내역으로 증빙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지참)

       - 증빙자료는 정부지원금의 50% 이상(약 18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통장 가입 시점 이후 통장 가준입 기간 동안 사용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서류를 용도증빙으로 인정합니다.

     

    1. 주거비 - 임대차 계약서, 매매 계약서

                      LH, SH 월 임대료 납입 (대금납부확인원)

                      자가 구입, 임대보증금 (전세, 월세 이체 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통장사본)

                      주택 대출금 및 이자상환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통장사본)

                      주택 유지 및 보수 (수리견적서,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련 (희망 Ⅰ,Ⅱ대상) (상환 관련 영수증)

    2. 의료비 - 병원비 납입증명서, 납입확인서

                      의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계산서) -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제외

    3. 교육비 - 대학입학금 (입학금 납부 확인서) 

                      학교수업료 (수업료 납입 영수증)

                      보육료 (교육비 납입증명서)

                      사설학원수업료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대입 원서비, 각종 시험 응시료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대학교 교재구입비 (강의 계획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급식비, 교복비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불한 금액 (교육비 납입확인서)

    4. 기타 - 국민연금, 고용 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료 납부확인서 - 총납부액의 50% 에 한해 인정, ISA계좌상품, 일반금융기관의 적금상품 가입 (적금통장사본 제출)

    ※ 통장 해지 신청서 작성 후 해지 승인 통보까지는 대략 7일 정도 소요됨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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